국토교통부·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우선 LH와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하며,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도 원천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 공정한 경쟁환경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한다.

품질·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전환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시행된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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