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알렸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고자 흔히 ‘몇 동, 몇 호’로 표시되는 주소정보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배송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상세주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현재 상세주소가 없는 534개의 다가구 주택에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며, 안내를 받지 않더라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주 또는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집중 접수기간은 5월 말까지며, 신청은 정부24(www.gov.kr)나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하면 된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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