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기업 과세 특례 톤세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해운업계가 긴장한다.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과 투자 여력 감소, 영업 부진,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5년간 적용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은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톤세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세를 도입한 이후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적용기한이 도래했다. 하지만 최근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라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경규제 심화로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톤세제 유지가 안 된다면 재투자 여력 확보가 어렵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같은 주요 해운국들은 5년 단위로 일몰기한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톤세제를 영구화해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톤세제를 유지한다.

톤세제 시행국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톤세율을 적용하고, EU 국가들은 해운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추세다. 이처럼 국적선사와 경쟁하는 머스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대부분 유럽 선사들은 톤세제 혜택을 더 크게 받는다. 톤세제를 통해 축적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미래 생존 전략인 탈탄소화·디지털화에 적극 투자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력은 해운산업에 있는 만큼 올해 말 톤세제 일몰 시 국내 수출입 화주는 물론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톤세제 유지가 필수라는 점을 관계 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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