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사업단)은 최근 인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업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두고 방호장치 해제와 관리·감독 해이 등 전형적인 재래형 중대재해라며 해당 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철야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CNC 공작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 사고처럼 제조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성 산재는 끼임 사고이고, 사망산재 또한 끼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분석 202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업 전체 사고성 산재 2만3천764건 중 끼임 사고는 7천199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에서도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건의 끼임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업단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공통 원인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점검이나 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사고 유발의 공통점으로 봤다.

사업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으나 봐주기 수사와 기소, 낮은 형량으로 재래형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재발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비롯해 투명한 원인 규명 협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요구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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