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최고의 어른으로 귀감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노인회장이 노인회에 지급되는 활동비 외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논란이다.

노인회장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인 노인회 단체 운영비에서 매월 활동비를 수령하고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의 봉급과 여비, 퇴직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관내 130곳에 각 경로당 별로 지급되는 70여만 원의 보조금(경로당 운영비)에서 각 4만 원씩 갹출한 월별회비로 노인회장은 직책수당, 급양비, 출장비, 격려비 등을 불법으로 수령했다.

이어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은 급여와 보험료 등 인건비, 직책수당, 급양비, 출장비, 격려비 등 갖은 명목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연간 보조금 1억 1천137만여 원의 노인회 단체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여비 등 매달 봉급을 수령하고 있어 각 경로당으로부터 갹출한 회비에서 이중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각 경로당 월회비는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 제22편 제27조[회비관리]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로당별 실정에 따라 월 5천 원 이내로 갹출할 수 있고 각 경로당에서는 제25조[각급회 월별회비]에 따라 회원들이 거둔 월 회비에서 노인회에 월별회비 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노인회장은 실버경찰봉사대 자원봉사활동도 없이 실비 보상비를 받도록 참가 횟수 서명부도 없이 2020년 180회(136만 8천 원), 2021년 189회(148만 8천 원), 2022년 203회(182만 4천 원), 2023년 28회(28만 원)로 3년여간 600회에 걸쳐 496만 원을 수령해 지난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1항과 2항 절차에 따라 지난 1일 제재부가금 1천 776만 원 징수를 결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노인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제재 부가금을 빠른 시일 안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 정모(68)씨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감사에 적발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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