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개채용 시험 응시 연령 기준이 ‘만 나이’ 18세를 적용해 고3 학생들의 공무담임권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호동(국힘·수원8)의원은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원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학과가 있어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해 부러움을 산다"며 "문제는 최연소 합격 기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경찰사무행정과 3학년 1월생 동현이, 5월생 태휘, 10월생 종연이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들은 9급 공무원 시험에는 생일과 무관하게 응시 자격을 취득한다"며 "하지만 1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18세)이 있어야 하는 경찰 시험은 그렇지 않다. 응시 횟수에 차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은 3월과 8월 2차례 치르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 요건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은 만 나이 18세 이상이다. 이 때문에 같은 고3 학생이라도 몇 월에 태어났는지로 응시 기회가 갈린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 요건은 같은 고3 학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 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 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이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경찰청이나 22대 국회가 나서야 하는 만큼 ‘운전면허 연령 확대 건의문’을 도의회에서 채택하고, 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필요 조치를 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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