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부지 착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7일 정부·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삼성전자 등 8개 기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으로, 도는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을 기점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 산단 조성작업이 본격 시작한다. 정부 계획 상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처음 들어서는 공장은 2030년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용역 통합발주,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소요 기간을 줄이고, 토지 보상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토지 조사와 주민 협의를 병행해 시간을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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