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방문한 50대 민원인이 경찰의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7일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8분께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화성서부서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지난 16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50대 지인 B 씨가 이날 화성서부서에 음주단속 조사를 받기위해 함께 동행했다가 단속됐다.

B 씨는 당시 A 씨와 함께 궁평항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시민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기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모두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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