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시민 재산권 수호’의 우산을 쓴 송도 6·8공구 초과개발이득 환수가 적법성 훼손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천시(인천경제청)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2015년 1월 6일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추가 합의서)했다. 토지공급 면적을 228만㎡에서 34만㎡로 줄이고, 땅값을 3.3㎡ 당 240만 원(2007년 8월 맺은 개발협약 상)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또 개발이익에 대한 인천경제청 몫을 내부수익율 12%(종전 15%) 초과분에 대해 SLC와 절반씩 나누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양 측은 초과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산 대상과 시기를 추가조정합의서에 뚜렷이 못 박지 않았다.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올해 2월에 부임한 정 전 차장은 5월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SLC 측에 블록(개별 사업)별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실사 등을 요구했다. SLC는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통합 정산을 하자고 맞섰다. SLC는 전체 개발 대상 7개 블록 중 2개 블록(A11·A13)은 분양을 마친 상태다. 여기서 핵심은 사전 정산으로 블록별 개발이익을 돌려 받으려는 인천경제청의 행정이 적법한가이다.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청의 조치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로 보고 있다. ‘미실현 이익’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이익에 대한 평가일 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익이다.
SLC의 경우처럼 3.3㎡ 당 300만 원에 사들여 1천만~1천20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700만~900만 원은 미실현 이익이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미실현 이익(700만~900만 원)을 개발이익으로 확정해 환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개발이익은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일반관리비, 기부채납 대상 물건의 가액 등을 빼고 산정한다. SLC처럼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개발이익 자체를 뽑을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발이익 부과 종료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미실현 이익을 토대로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 것은 위법성이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 행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천경제청이 확정되지 않은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일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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